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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간이한 방법으로 변론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 화해조서, 공증서류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입인지도 일반 소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 462조 :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보통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고 차용증이나 통장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소명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2025. 7. 31.
개명허가 신청 필요서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2. 사건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 사건본인 자녀(19세 이상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4. 소명자료 2025. 7. 31.
법인설립등기 필요서류 1.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2. 임원 주민등록초본(현재주소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3. 발기인 대표의 잔액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이상) 4. 법인인감도장5. 상호(같은 관할 등기소 내 중복 상호 불가)6. 본점 주소7. 1주의 금액, 발행예정 주식 총수8.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전자공고)9. 사업목적10. 발기인총회 의사록, 정관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2025. 7. 31.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필요서류 필요서류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3.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8년 1월 1일 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제출)4.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등본5. 상속재산목록 –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 - 정부24, 시청·동사무소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가능 2025. 7. 30.
매매, 증여 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도인, 증여자1. 등기권리증(등기필증)2.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증여인 경우 일반인감증명서), 인감도장4. 신분증 사본매수인, 수증자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2.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인 경우)3.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매매인 경우)4. 신분증 사본 2025. 7. 29.
상속이전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사망자)1. 전제적등본(선대)2. 제적등본3. 말소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추가서류==4. 기본증명서(상세)5. 가족관계증명서(상세)6. 혼인관계증명서(상세)7. 입양관계증명서(상세)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1. 기본증명서(상세)2.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4.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사용불가5. 신분증 사본 202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