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1월 1일 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제출)
4.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등본
5. 상속재산목록 –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 - 정부24, 시청·동사무소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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