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간이한 방법으로 변론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 화해조서, 공증서류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입인지도 일반 소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 462조 :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보통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고 차용증이나 통장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소명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2025. 7. 31. 이전 1 다음